수급자 보호 위한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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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보호 위한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최명옥 0 738

수급자 보호 위한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최동익 의원,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8-14 09:57:38
사회복지급여의 압류를 막기 위한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5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국가는 장애와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는 수급권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최소한의 것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법에 근거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일반 계좌에 입금될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급여압류방지통장에 대한 개설근거가 명시돼있고, 이 계좌에 입금되는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기초노령연금법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다른 법에는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만 존재할 뿐, 압류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의 개설 근거는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애로 인한 수당,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제공하는 급여 등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보호가 말로만 이뤄지고 있으며,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최소한의 급여가 압류당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급여압류방지통장의 개설근거를 마련해 수급자들의 급여가 압류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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