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크론병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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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크론병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최명옥 0 870

심장질환·크론병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1-15 14:21:38
앞으로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환자가 MRI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MRI 검사는 2005년 암, 뇌혈관 질환 등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척추질환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확대됐으나 심장, 크론병 관련 검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 선천성 심기형 또는 선천성심질환과 소장변변, 직장과 항문병변에 크론병이 의심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근병증·선천성심질환·크론병을 앓던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크론병 환자에게 새로운 병변이 발생돼 추가로 촬영하는 경우는 인정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 MRI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약 50~60만원의 검사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지만 앞으로 진찰료 등을 포함해 10만원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번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범위 대상이 되는 질환인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자는 약 3만 5,000명, 크론병 환자는 약 1만명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MRI검사가 필수적인 심근병증 및 선천성심질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로 크론병의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고 환자·국민 요구도, 의료계 의견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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