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판정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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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판정모형 개발

최명옥 0 714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판정모형 개발

복지부, 11일 ‘2014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장애인연금 지급 전체 중증장애인 확대 ‘난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2-11 10:17:48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일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브리핑에이블포토로 보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일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브리핑
올해 보건복지부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종합판정모형 개발을 완료한다.

반면, 장애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 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해 무엇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 관련 업무내용으로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판정체계 개편 추진에 올인할 예정이다.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장애등급체계를 개인별 욕구와 사회, 환경요인을 고려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올해 중 장애종합판정모형을 개발해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단기 및 주·야간 보호, 그룹홈 등 활동지원과 응급안전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청 등급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응급안전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 감지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사회의 소방서 및 응급안전 서비스 지역센터와 연계하는 것으로, 현재 독거나 취약가구인 중증장애인만을 수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른바 복지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도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고삐를 잡아끌을 예정이다.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는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법안과 관련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요구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 이에 복지부는 전체 대상자로 확대 시 매년 2천억원 이상 추가소요됨을 밝혔다.

복지부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복지 3법 입법지원단’을 구성해 집중적인 입법 지원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년후견제 지원, 장애 조기진단 및 검사비 지원 등 삶의 질 개선 및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장애인정책국의 제1순위였던 ‘발달장애인법’ 제정도 한 해가 지나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힘쓴다. 장애인 학대행위의 범주 확대 및 처벌규정 신설은 물론, 인권침해 발생시 즉각적 대처와 상시적 감시를 위한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11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자체 점검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도 내실화해 나간다. 오는 3월부터는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및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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