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 법안 제출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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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17:37
장애인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 법안 제출
시설 운영자·종사자에서 공무원·의료인 등도 포함
김상희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21 15:16:40
장애인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자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인 등으로 확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로 한정하는 것은 그 신고 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신고의무 대상자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인,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등으로 확대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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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로 한정하는 것은 그 신고 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신고의무 대상자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인,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등으로 확대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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