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가.지자체 ''BF인증'' 의무화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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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 10:34
안철수, 국가·지자체 ‘BF인증’ 의무화
7일 ‘편의증진보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07 19:28:5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BF인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노인, 인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이동권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해 BF인증 확대 실시를 주장하며, 개정안 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교통수단·여객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BF인증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처 지침에 따라서만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문화시설, 공공용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BF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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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BF인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노인, 인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이동권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해 BF인증 확대 실시를 주장하며, 개정안 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교통수단·여객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BF인증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처 지침에 따라서만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문화시설, 공공용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BF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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