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4인 가구 1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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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4인 가구 167만원

최명옥 0 755

내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4인가구 167만원

중앙생활보장위 결정…개정안 계류로 현행법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29 10:48:06
2014년 및 2015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2014년 및 2015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맞춤형급여 개편 등 사각지대 관련법안 개정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난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맞춤형급여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위원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위한 법안 개정이 늦어져, 맞춤형 급여를 전제로 마련해 놓은 2300억원의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없게 되고, ‘주거급여법’시행도 함께 연기된다는 점에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일정이 늦어져 대단히 안타깝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보다 현실화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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