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과태료 10만원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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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15:15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과태료 10만원
커피숍 흡연석도 특례기간 종료…어길시 170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11 12:03:13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도 1월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서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복지부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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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서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복지부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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