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가중처벌''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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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09:55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가중처벌'
일반도로 보다 범칙금·과태료·벌점 최대 2배 부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30 16:39:48
내년 4월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된다.
이는 경찰청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령이 오는 31일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내년 3월 31까지 3개월 동안을 사전홍보·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도로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 아파트 승강기모니터, SNS 등 생활주변 매체를 통해 국민들께 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법규위반 운전자 발견 시 적극적인 경고와 주의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우선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 주 2회 이상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기적인 단속을 벌인다. 범칙금, 과태료, 벌점은 일반도로에서의 위반 때보다 최대 2배 가중처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통행금지·제한 위반과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의 범칙금, 신호·지시위반 시에도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것.
경찰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전속도에 맞춰 서행하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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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청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령이 오는 31일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내년 3월 31까지 3개월 동안을 사전홍보·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도로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 아파트 승강기모니터, SNS 등 생활주변 매체를 통해 국민들께 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법규위반 운전자 발견 시 적극적인 경고와 주의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우선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 주 2회 이상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기적인 단속을 벌인다. 범칙금, 과태료, 벌점은 일반도로에서의 위반 때보다 최대 2배 가중처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통행금지·제한 위반과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의 범칙금, 신호·지시위반 시에도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것.
경찰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전속도에 맞춰 서행하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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