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 부당이득금 최대 5배 징수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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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09:47
사회서비스이용권 부당이득금 최대 5배 징수
‘사회서비스이용…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30 13:24:08
앞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수급한 제공자나 이용자에게 제공 비용과 이자를 합해 최대 5배까지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둉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부당하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해서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였으나 부당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액 전부에 이자를 더해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제공자나 이용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제공자와 이용자가 담합한 경우에는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이 결과 부정발급이 확인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가 강화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업이 제한된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공자에게 종사자의 해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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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둉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부당하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해서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였으나 부당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액 전부에 이자를 더해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제공자나 이용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제공자와 이용자가 담합한 경우에는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이 결과 부정발급이 확인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가 강화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업이 제한된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공자에게 종사자의 해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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