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세대 주택 당첨자, 1층 우선 ''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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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09:43
장애인세대 주택 당첨자, 1층 우선 ‘배정’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26 14:25:31
앞으로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주택 당첨자는 주택의 최하층에 우선 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책 청약자격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또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 가능하다.
아울러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가능하다.
이외에도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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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책 청약자격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또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 가능하다.
아울러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가능하다.
이외에도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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