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439만원…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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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439만원…4% 인상

서재형 0 805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439만원…4% 인상

복지부 생보위 의결…생계급여 127만원 확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27 11:40:06
내년도 적용될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금년대비 4%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행으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가 완성됐으며, 시행 6개월만인 내년도 급여기준을 추가 인상하게 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 것.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번 4월 심의·의결한 올해 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인 4%를 적용해 결정됐다.

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석한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올해 지급금액 대비 1.4% 인상‧의결한 것.

구체저긍로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부교재비 연1회 1명당 39200원,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2학기로 나눠 5만3300원을 지급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연1회 교과서대 13만1300원,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6년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결정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며,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욱 촘촘한 보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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