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BF인증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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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09:05
복지부, ‘BF인증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6월 23일까지 의견수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14 14:17:19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시설도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BF인증은 2009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도 BF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령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마련한 ‘BF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예고한 것.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전화(044-202-3304) 또는 팩스(044-202-3961)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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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시설도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BF인증은 2009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도 BF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령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마련한 ‘BF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예고한 것.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전화(044-202-3304) 또는 팩스(044-202-39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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