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달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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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09:08
복지부, 한달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지자체·장애인단체와 함께…전국 4300여개소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1-25 15:27:21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오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한달 동안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대형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시설을 포함해 전국 4,300여 개소다.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도 같이 점검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차량은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함께 표지회수·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나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차량은 과태로 200만원이 부과되며, 표지회수·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문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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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대형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시설을 포함해 전국 4,300여 개소다.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도 같이 점검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차량은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함께 표지회수·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나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차량은 과태로 200만원이 부과되며, 표지회수·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문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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