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장애계 요구 반영 ‘예산안’ 확정
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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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13:32
국민의당, 장애계 요구 반영 ‘예산안’ 확정
활보 수가 2천원, 부가급여·장애수당 3만원 인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22억원 증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25 13:06:06
국민의당이 ‘2017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1만1000원으로 인상 등 장애계의 요구를 반영한 당 차원의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확정했다.
25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에 대해 자체적인 예산안을 마련했다.
장애계가 국회의 2017년 정부예산안 예산심의를 앞두고 꾸준히 여야 정당에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높은 빈곤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낮은 복지지출 요인도 고려됐다.
정부예산안 속 9000원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는 1만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1148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최저임금 상승률과 자연증가분도 반영되지 않은 채 수년간 동결돼 사실상 삭감된 점이 반영됐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원 성격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 역시 각각 3만원을 인상하기 위해 총 1591억원의 예산증액을 결정했다. 현재는 실제소요비용 대비 약 30%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 빈곤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경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기존 2~8만원에서 5~11만원, 장애수당의 경우 4만원(재가)·2만원(시설)에서 7만원(재가)·5만원(재가)로 오른다.
정부예산안에 35억3000만원이 편성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도 올해 37억2000만원 대비 삭감된 것을 감안, 22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의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힘을 쓰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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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에 대해 자체적인 예산안을 마련했다.
장애계가 국회의 2017년 정부예산안 예산심의를 앞두고 꾸준히 여야 정당에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높은 빈곤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낮은 복지지출 요인도 고려됐다.
정부예산안 속 9000원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는 1만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1148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최저임금 상승률과 자연증가분도 반영되지 않은 채 수년간 동결돼 사실상 삭감된 점이 반영됐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원 성격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 역시 각각 3만원을 인상하기 위해 총 1591억원의 예산증액을 결정했다. 현재는 실제소요비용 대비 약 30%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 빈곤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경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기존 2~8만원에서 5~11만원, 장애수당의 경우 4만원(재가)·2만원(시설)에서 7만원(재가)·5만원(재가)로 오른다.
정부예산안에 35억3000만원이 편성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도 올해 37억2000만원 대비 삭감된 것을 감안, 22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의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힘을 쓰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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