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격리, 강박 관련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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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격리, 강박 관련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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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법 강화해야”

인권위, 복지부 권고…격리실·강박도구 표준화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27 09:18:45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격리·강박 조치와 관련된 절차를 령으로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격리·강박 조치는 ‘정신보건’ 제46조 환자의 격리 제한를 근거로 하며 구체적 적용은 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격리강박적 근거가 미흡하고 적용기준이 광범위하며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22개 국·공·사립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 500명,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환자 격리·강박이 ‘제한 없이’, ‘과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격리·강박일지 기록의 부실 관리, 격리실 시설이나 강박도구의 안전성과 위생성, 사생활 보호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이는 격리·강박의 목적과 원칙, 적용기준,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한 데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강박의 실행절차를 지침이 아니라 령으로 규정하고,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과 원칙, 절차, 관찰, 해제, 연장 등 절차와 기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인 및 직원의 80% 정도가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강박을 사용하는데, 약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치료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약물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화학적 강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격리실 구조·설비, 강박도구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환자의 안전과 독립성, 의료진과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에 의료진과 직원,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격리·강박을 실시하는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요건 규정,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격리강박을 줄여가고 있고,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14조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자유의 제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만큼, 격리·강박보다는 치료와 보호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대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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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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