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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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17:51
0 달라지는 정책 안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ㅇ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
-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0달라지는 정책 개요
- 개정 내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추진배경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재산적 피래 등 2차 피해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처 번호변경 적합 여부 결정
- 시행일 : 2017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