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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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10:31
내년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본인 노란색·보호자 흰색…복지부, 9월부터 전면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2-12 09:30:53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교체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져,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집중교체 후, 3월부터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1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여객시설 등 5164개소 대상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정부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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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져,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집중교체 후, 3월부터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1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여객시설 등 5164개소 대상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정부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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