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협 자전거경사로 시설기준 변경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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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15:32
경사로 중심·벽면 간 최소간격 0.35m에서 0.2m 축소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15 15:44:51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경사로 시설기준이 변경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는 지하철 역사 등에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의 최소간격을 0.35m에서 0.2m로 축소하고,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돼 있는 경우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게 하고 시각장애인의 발이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사로의 끝 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행자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건의 때문이다.
한시련은 지하철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행자부에 시설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행자부는 현장검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고,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모두 충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규칙을 개정했다.
한시련 이병돈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자전거 경사로 시설기준을 개정한 행정자치부의 조치에 감사한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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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는 지하철 역사 등에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의 최소간격을 0.35m에서 0.2m로 축소하고,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돼 있는 경우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게 하고 시각장애인의 발이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사로의 끝 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행자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건의 때문이다.
한시련은 지하철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행자부에 시설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행자부는 현장검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고,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모두 충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규칙을 개정했다.
한시련 이병돈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자전거 경사로 시설기준을 개정한 행정자치부의 조치에 감사한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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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