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안내(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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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안내(영천시)

박현숙 0 802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사업 안내
1. 슬레이트 처리사업
  - 사 업 량 : 120가구
  - 사업기간 : 2017. 3. ~ 11.
  - 지원기준 : 가구당 최대 336만원(초과시 자부담)
  - 대 상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주택과 이에 부속된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재 및 벽체(대형축사, 대형 창고 등 지원제외)
    · 무허가주택 : 실거주확인 시 지원 가능
    · 가구당 지원으로 중복 지원 불가능
  - 추진방법 : 한국석면안전협회 위탁
2. 취약계층 지붕개량지원사업
  - 사 업 량 : 17가구
  - 지원기준 : 가구당 최대 500만원(초과시 자부담)
  - 선정기준 :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 대상자 중 대상주택에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우선순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한센인 정착촌
    7) 70세 이상 노인가구
    8) 다자녀 가구
    9) 유네스코 지정 구역내 가구
     ※ 상기 지원대상자 외에는 지붕개량사업비 지원 불가
3. 검토사항
  - 건축물관리대장(소유권 및 주택여부 확인)
  - 무허가주택 : 과세자료 또는 실거주사실확인서 등
  -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 토지대장, 건축물·과세자료 또는 실거주사실확인서 제출
  - 슬레이트 철거 전 건축물만 신청가능하며 임의철거 후 보관 슬레이트는 지원불가 
  -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소유자와 신청자가 동일하거나 가족일경우만 가능
4. 신청방법 
  - 해당 건출물 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2017. 3.10.까지

 

※ 자세한 사항 및  사업신청서는 영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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