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모바일 신청 가능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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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10:23
복지부, 2월1일부터…‘복지로’ 앱 다운 후 확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31 13:21:13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기존 PC에서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한 것.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해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온라인 신청 메뉴로 접속해 보육료 등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1단계) 보육료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 (2단계) 자녀양육 동영상 시청하기 → (3단계)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 (4단계) 보육료 자격조회 동의 처리 → (5단계) 보육료나 유아학비 서비스 선택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6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보육료 신청을 “어린이집(0~2세)종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가능 자격조회에서 가구단위 및 가구원 기준의 추가 자격정보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가족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나 ‘복지로앱 온라인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유아학비지원 콜센터(1544-0079) 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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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을 이용해 기존 PC에서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한 것.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해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온라인 신청 메뉴로 접속해 보육료 등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1단계) 보육료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 (2단계) 자녀양육 동영상 시청하기 → (3단계)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 (4단계) 보육료 자격조회 동의 처리 → (5단계) 보육료나 유아학비 서비스 선택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6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보육료 신청을 “어린이집(0~2세)종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가능 자격조회에서 가구단위 및 가구원 기준의 추가 자격정보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가족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나 ‘복지로앱 온라인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유아학비지원 콜센터(1544-0079) 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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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