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부터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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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부터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박현숙 0 590

복지부, 8월부터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시설과 분리 ‘별도공간’…숙식제공, 상담 등 서비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13 09:36:42
  오는 8월9일부터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가 운영된다. 복지시설과 분리돼 별도공간에서 숙식제공, 상담 등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가 마련됐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지원, 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시설·인력·자격 기준을 정했다.

시설기준은 사무공간, 강의실, 상담실 각 1개 이상 갖춰야 하며, 인력은 기관장 1명, 가족지원, 사례관리, 가족상담 담당자 각 1명이상 두도록 했다.

자격기준은 가족지원, 사례관리의 경우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학위 이상으로 장애인복지 분야 5년 이상 근무자여야 한다. 가족상담 업무의 경우 의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등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공개모집을 실시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또 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매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또 장애인 등록 취소일, 취소절차 및 방법, 장애진단 이행기간도 마련됐다. 사망,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일을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장애인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 취소원을 제출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했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상태 변화로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애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입소장애인에 대해 숙식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또 쉼터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해 별도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자격기준을 시설장의 경우 1급 또는 2급의 사회복지사로 5년 근무,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자격기준도 뒀다. 입소정원은 10명, 운영시간 주 7일 24시간 운영, 관리규정 등도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의 주요 업무를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 인권사항 점검, 인권침해 의심시 사실확인 및 조사의뢰 등으로 하고, 단원을 시설거주 장애인 보호자, 종사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기준 마련,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규정 정비 등도 함께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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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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