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자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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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자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근거 마련

박현숙 0 580

 

고용부·지자체 장애인기능대회 지원근거 마련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30 17:58:36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에이블뉴스DB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을 가결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동부장관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에서 개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한정애 의원실과 법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법률안 통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행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속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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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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