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도 사회봉사로 벌금 대체 가능”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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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13:05
법원, “장애인도 사회봉사로 벌금 대체 가능”
봉사신청 기각, 항고심 파기…장애인권법센터 ‘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29 12:40:26
신청인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장애인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앞서 신청인은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의정부시장에게 면담을 요청 과정의 일로, 벌금2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신청인은 장애인단체의 경제적 어려움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기에 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이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벌금미납자법)에 따른 사회봉사허가제도를 알게 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벌금을 대체할 사회봉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휠체어를 타고 온 신청인에게 ‘어차피 안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6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 신청인의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은 하반신에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신체적 능력과 의지가 충분히 있었다.
장애인권법센터는 사회봉사신청이 기각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료로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수행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21일 기존 기각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인에 대한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항고 인용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비록 장애인이기는 하나 육체적 노동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점, 신청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권법센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장애인인 피고인이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회봉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점, 장애인도 사회봉사에 대한 능력과 의사가 충분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미납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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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