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연령확대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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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09:18
디딤씨앗통장,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연령 확대
만 12~13세→17세까지…매월 일정 금액 저축시 적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24 09:11:46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연령을 기존의 만 12세(올해 기준 2006년생)부터 만 13세(올해 기준 2007년생)까지를 만 17세(올해 기준 2001년생)까지로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가 해당된다.
단,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별도 운영하는 지원 계좌에 가입한 경우에 디딤씨앗통장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해당 지자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신규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디딤씨앗통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대학(대학원)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매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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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가 해당된다.
단,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별도 운영하는 지원 계좌에 가입한 경우에 디딤씨앗통장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해당 지자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신규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디딤씨앗통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대학(대학원)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매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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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