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가 알아야하는 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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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가 알아야하는 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

박현숙 0 668

장애인 근로자가 알아야하는 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를 잘 쓰는 방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15 13:38:41

      노금현 대리는 산업재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노무법인에서 공인노무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재직 중입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노동법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체당금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이어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이블포토로 보기 표준근로계약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서’입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쉬는 날은 언제이고, 돈은 얼마를 받는지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을 수행할 때 근로자에게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쭤본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서’인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는지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지급방법 또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주 40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에게 기본급을 100만원 주고 식비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식비는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근로계약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1주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일·퇴직금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유급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급주휴일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에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명시하는 이유는 휴일근무수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50%의 가산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유급주휴일 또한 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마음대로 주휴일을 변경하여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월 간 개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하고 어떤 일을 할지 사업주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제공 장소와 업무내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업무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와 경상도 진주에서 일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여 강원도에서 근무하라고 명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 장소가 경상도 진주임을 근거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해석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하나만 제대로 작성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손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훌륭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장애인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때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금현 대리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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