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콜 내 안전사고 노출 개선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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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콜 내 안전사고 노출 개선 국민 청원

박현숙 0 660

 

장애인 장콜 내 안전사고 노출 개선 국민청원

편의증진법 개정 필요…안전 교통수단 개발자 의무 명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14 14:28:46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사지마비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편의증진법)을 개정해주세요!”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원 50명, 14일 오후 2시 기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전국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차량내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게시글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탑승 시 차내의 고정벨트로 본인의 휠체어와 허리를 고정한다. 이 외에 별다른 장치가 없어 사지마비 장애인은 차량의 운행에 따라 상체가 앞 혹은 양 측면으로 쏠리기도 한다.

즉 심한 급제동 또는 전면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한 사지마비 장애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차량 뒤편을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날 경우 탑승 장애인은 목이 뒤쪽으로 꺾이는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해결 위해서는 편의증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게 게시자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편의증진법 5조 2항에 안전에 관한 교통수단 개발자의 의무를 명시하자는 것. 게시자가 주장하는 개정안은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치 또는 장치'를 보다 명확히 하기도 했다.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벨트 등) 외에 별도의 장치가 탑승자 상체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구조·설비로 한 것이다.

게시자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면서 “이 문제를 간과해 사후약방론처럼 인명사고 후에 망우보뢰(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를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5894)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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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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