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수급 가구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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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17:08
복지부, 기초수급 가구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5000명 대상, 최대 2100만원…4월 2일~10일까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29 11:12:32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2일부터 10일까지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도입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지원한다.
근로·사업소득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일부(10만 원)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는데, 증가된 금액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된다.
이 외에 추가로 적립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 5000 원)도 더 많아진다.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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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지원한다.
근로·사업소득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일부(10만 원)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는데, 증가된 금액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된다.
이 외에 추가로 적립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 5000 원)도 더 많아진다.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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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