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편의증진 ‘새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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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편의증진 ‘새 이정표’

지장협, 제1회 편의증진의날 기념식 열어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정기념일 첫 행사 의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편의증진의날이 법정기념일로서 새 이정표를 썼다. 정치권과 장애계의 수십년간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봤다. 벌써 주변에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교통약자의 이동·접근성 개선의 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편의증진의날 기념식’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가 주관했다. 각계 주요 인사, 전국 편의증진지원센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미래 이종성 국회의원,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 10여 명은 내빈으로 자리를 빛냈다.

지난해 3월 관련법 공포에 따른 법정기념일 제정 첫 공식 행사다. 이 법령 최초 발의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법(장애인 등 편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편의증진의날 제정과 관련 행사·사업 추진이 골자다. 편의증진의날은 매년 4월10일로 정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이 처음 만들어진 날이다. 그런 뒤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3월 28일 공포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편의증진의 날 홍보 영상 소개,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고, 유공자 표창, 대회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건축물 면적과 용도와 상관없이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기 위한 법령 정비, 세제지원,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편의증진의 날 법제화는 전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보면, 바닥 면적 50m² 미만의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이종성 의원도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1995년 지장협에 입사해 전국 공공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큰 사회적 공감과 반향을 일으킨 이후 30여년 만에 편의증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돼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위반 시설주에게 강제집행 처분하는 적극 행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정기념일 제정으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켜 장애인 등 교통약자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이란 인식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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