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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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줄줄' 샌다

박현숙 0 680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줄줄’ 샌다

점검 결과 총 1억7200만원…사망자 바우처 결제도

결제내역 이용자 전송, 포상금 100→1000만원 상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21 17:04:57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274곳을 점검한 결과, 총 7476건, 1억7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운용 실태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기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상결제 모니터링, 공익제보 등으로 선정한 의심기관 들이다.

점검 결과, 60%인 265개 제공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만9306건, 부정수급액 3억9400만원을 적발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별 적발 현황.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7476건, 부정수급액 1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다.ⓒ국무조정실에이블포토로 보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별 적발 현황.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7476건, 부정수급액 1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다.ⓒ국무조정실
■활동지원 부정수급 1위, 허위결제‧사망자 바우처 결제

바우처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이 7476건, 부정수급액 1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919건, 1억7000만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A씨가 이용자 3명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총 838건, 금액 2617만3000원을 챙겼다. 제공인력 C씨는 이용자가 사망했음에도 12건을 결제해 39만2000원을 챙겼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D씨와 E씨는 이용자인 서로의 자녀 바우처 카드를 바꿔 소지하면서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총 3년간 총 616건, 금액 2354만1000원을 허위로 결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국무조정실에이블포토로 보기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국무조정실
■결제내역 이용자에게 즉시 전송, 포상금 1000만원 상향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상결제 유형인 ‘연속결제’ 탐지를 위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지리정보(GIS)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주소와 이동거리 시간 매칭을 통해 연속결제를 자동추출되도록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바우처 결제시 이용자에게 결제내역을 즉시 전송한다.ⓒ국무조정실에이블포토로 보기 내년 상반기부터 바우처 결제시 이용자에게 결제내역을 즉시 전송한다.ⓒ국무조정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바우처 결제시 이용자에게 이메일, 문자, 앱 푸시 등으로 결제내역을 즉시 전송, 부정 결제를 예방한다.

아울러 제공인력이 결제 단말기에서 소급결제를 할 경우, 경고알림으로 경각심을 부각시켜 무분별한 소급결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최대 포상금 100만원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기간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도 부정수급 현황, 제공기관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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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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