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신장애인 자격·허가 제한 개선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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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15:21
내년부터 정신장애인 자격·허가 제한 개선
국조실, 결격사유 규정 3개·정의규정 8개 개정 추진
‘서비스 수요자 위험대처 가능성’ 등 기준 갖고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7 11:01:28
내년부터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자격·허가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담긴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8일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자격·허가 취득 제한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행 계획서를 8월 7일 제출했다.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법률은 총 27개.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 수항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호법, 아이돌봄지원법, 주세법 총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관련 자격·허가를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복지법, 말산업육성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의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은 상대적·적극적인 결격조항을 담고 있다.
상대적·소극적 결격조항을 포함한 법률은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수상레저안전법, 철도안전법이다.
이에 국조실은 6월 21일까지 복지부와 논의해 개선방향(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복지부, 기재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국조실은 7월 23일 국조실 사회복지정책관 주재로 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 등 9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정비원칙을 마련하되, 현장·관계자 의견도 함께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구법(정신보건법)을 따르는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질환자로 축소시킨 신법(정신건강복지법, 2017년 5월 시행)’을 따르도록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27개 법률 중 개정이 되지 않은 8개 법률은 오는 19년까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다만 신법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이 완료된 법률 9개, 개정 중인 법률은 7개, 시행령에 반영된 법률 3개 총 19개 법률은 제외됐다.
결격사유 규정의 개정은 ‘서비스를 받는자의 위험대처 가능성’, ‘발생가능한 위험수준’, ‘직접 서비스 제공여부’, ‘관리·감독자의 존재여부’ 총 4가지 기준에 따라 자격·면허의 완화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개정 추진계획인 정신장애인 자격·허가 결격사유 규정은 3개다
다만 타 자격증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우려가 큰 사안은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올해 내에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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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8일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자격·허가 취득 제한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행 계획서를 8월 7일 제출했다.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법률은 총 27개.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 수항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호법, 아이돌봄지원법, 주세법 총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관련 자격·허가를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복지법, 말산업육성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의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은 상대적·적극적인 결격조항을 담고 있다.
상대적·소극적 결격조항을 포함한 법률은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수상레저안전법, 철도안전법이다.
이에 국조실은 6월 21일까지 복지부와 논의해 개선방향(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복지부, 기재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국조실은 7월 23일 국조실 사회복지정책관 주재로 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 등 9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정비원칙을 마련하되, 현장·관계자 의견도 함께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구법(정신보건법)을 따르는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질환자로 축소시킨 신법(정신건강복지법, 2017년 5월 시행)’을 따르도록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27개 법률 중 개정이 되지 않은 8개 법률은 오는 19년까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다만 신법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이 완료된 법률 9개, 개정 중인 법률은 7개, 시행령에 반영된 법률 3개 총 19개 법률은 제외됐다.
결격사유 규정의 개정은 ‘서비스를 받는자의 위험대처 가능성’, ‘발생가능한 위험수준’, ‘직접 서비스 제공여부’, ‘관리·감독자의 존재여부’ 총 4가지 기준에 따라 자격·면허의 완화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개정 추진계획인 정신장애인 자격·허가 결격사유 규정은 3개다
다만 타 자격증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우려가 큰 사안은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올해 내에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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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