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부양의무 적용 제외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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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09:31
내년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부양의무 적용 제외
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대상가구 사전신청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03 14:13:59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 된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가구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해당되며,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돼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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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 된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가구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해당되며,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돼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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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