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14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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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09:50
내년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14→17으로 확대
복지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12 09:45:39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 이수 교과목이 현행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해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신설 교과목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이다.
또한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등이다.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질의응답
Q. 교과목 이수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민들의 사회복지수요 및 눈높이가 높아지고, 서비스 이용자 및 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관련 교과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Q.2019년 현재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도 2020년 법령이 개정되면 7개 선택과목 이수해야 하나요?
A.이번 공포된 법령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생은 개정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행법령에 따라 선택과목 4과목(12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
Q.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의 명칭으로 수강하였는데 인정되는 것인가요??
A.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동일교과목 인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 실습세미나는 어떤 수업인가요?
A.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관실습에서 자신의 경험을 학교에서 실습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사회복지실천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입니다.
Q. 현장실습기관 지정제도는 무엇인가요?
A. 현재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인 경우 사전확인없이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관련학점 이수 후 자격증 신청시 실습기관의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였으나, (사후확인)
지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전에 정해진 기간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거쳐 지정공고하게 됩니다. (사전심사)
한번 지정받은 실습기관은 일정 기간동안 지정 효력을 유지하며,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 절차, 신청접수 시기 등은 별도 고시를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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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해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신설 교과목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이다.
또한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등이다.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질의응답
Q. 교과목 이수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민들의 사회복지수요 및 눈높이가 높아지고, 서비스 이용자 및 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관련 교과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Q.2019년 현재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도 2020년 법령이 개정되면 7개 선택과목 이수해야 하나요?
A.이번 공포된 법령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생은 개정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행법령에 따라 선택과목 4과목(12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
Q.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의 명칭으로 수강하였는데 인정되는 것인가요??
A.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동일교과목 인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 실습세미나는 어떤 수업인가요?
A.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관실습에서 자신의 경험을 학교에서 실습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사회복지실천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입니다.
Q. 현장실습기관 지정제도는 무엇인가요?
A. 현재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인 경우 사전확인없이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관련학점 이수 후 자격증 신청시 실습기관의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였으나, (사후확인)
지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전에 정해진 기간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거쳐 지정공고하게 됩니다. (사전심사)
한번 지정받은 실습기관은 일정 기간동안 지정 효력을 유지하며,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 절차, 신청접수 시기 등은 별도 고시를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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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