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어디서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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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어디서나 재발급

최성규 0 527

6세 연령 도래자 장애인활동지원 사전신청도 가능

복지부, 규제혁파토론장 개최…“제도 개선 계획”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복지카드와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종류와 설명.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복지카드와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종류와 설명. ⓒ보건복지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제4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했다

이번 제4차 토론장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있었던 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도 지자체 간 신청서류 이관 등을 통해 전국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개선하고 부처·기관 간 협의해 관련 시스템도 같은해 12월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6세 연령 도래자 사전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6세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은 만 6세가 도래한 날 이후에 할 수 있어 매월 말 생일인 일부 신청자의 경우 수급자 결정 처리기한 등으로 급여 개시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지원되도록 내년 3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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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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