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최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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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5:55
복지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달부터 적용
1억 초과 고소득, 9억 초과 재산 소유 ‘제외’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이유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부터 장애인,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등 단계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해 왔고,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으며, 올해 1월과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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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이유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부터 장애인,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등 단계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해 왔고,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으며, 올해 1월과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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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