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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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제도란?

서브타이틀블릿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설명자료   다운로드 버튼


서브타이틀블릿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 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004년 1월 부터 장려금대상 사업주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제외)
  ※ 단,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 1. 3)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용어설명
 
  1.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2006년 이전은 15일 이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2. 장애인의 기준
     ① 등록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 기타 : 산재장애인(1~9급), 단 2004.12.31일까지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포함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 1841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3>
     장애인의 기준 바로가기


서브타이틀블릿 장려금 지원단가
장려금의 월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단가 비고
경증 경증 중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04년도 이후 고용률 30%
이내 인원
300,000 375,000 375,000 450,000
고용률 30%
초과 인원
400,000 500,000 500,000 600,000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설명
○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75/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단가는 75/100로 함(1천원 미만 버림)
○ 장애인 고용율이 30% 이내인 장애인 근로자와 30% 초과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단가를 구분하여 지원


  예) 상시근로자는 97명, 그 중 장애인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체의 경우
   ○ 30%이내 인원 : 30명 { 97명*30%=29.1명 → 30명(소수점 이하 올림)}
   ○ 30%초과 인원 : 18명 { 50명-30명(30%이내)-2명(지급기준인원)=18명}
   ▶ 30%이내 인원 30명은 기초지급단가를, 30%초과 인원 18명은 초과지급단가를 적용하여 고용장려금 지급됨


  ※ 2004년 이전의 지급단가는 해당 지사로 별도 문의



서브타이틀블릿 문의처
  관할 공단 지사 고용지원팀 또는 징수지원팀으로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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