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자금융자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업무처리절차
※ 공단에서 융자금 결정대상자로 선정 되신 후 금융기관과 대출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속도에 따라 융자금 수령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체결 후 융자금 수령까지는 7~9일 정도 소요됩니다.
※ 워크투게더를 이용하여 온라인신청가능(우측 퀵링크 화면)
‣융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입니다.
‣융자금 용도
1.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2.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2007년부터 운영자금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조건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융자기간ㆍ대출금리 |
시설자금 |
작업시설 -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구입· 수리하는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 시설투자비 |
시설투자비 전액 |
사업장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천만원) |
10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ㆍ연 3% |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규정에 의한 시설 | ||||
부대시설 --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구입·수리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 치료실 등 |
‣제출서류
융자대상자 결정 심사 시에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능 관련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예비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사로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및 접수처
1. 신청시기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까지)
2.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