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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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자금융자

이승현 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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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융자금 결정대상자로 선정 되신 후 금융기관과 대출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속도에 따라 융자금 수령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체결 후 융자금 수령까지는 7~9일 정도 소요됩니다. 


 

※ 워크투게더를 이용하여 온라인신청가능(우측 퀵링크 화면)

‣융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입니다. 

 


‣융자금 용도

1.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2.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2007년부터 운영자금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조건 


구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ㆍ대출금리

시설자금



작업시설

-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구입·

수리하는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 시설투자비

시설투자비

전액

사업장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천만원)

10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ㆍ연 3%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규정에 의한 시설

부대시설

--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구입·수리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 치료실 등

※ 융자금은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 (담보, 보증 등)를 받게됩니다.



‣제출서류

융자대상자 결정 심사 시에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능 관련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예비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사로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및 접수처
1. 신청시기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까지)

2.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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